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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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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6시 21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과거 법무부도 청와대 직원 출신 가운데 최소한 45명을 검사로 재임용하는 특별 채용(경력직 공무원 채용)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교사 사전 내정' 혐의를 두고 있지만, 법무부야말로 검사 사전 내정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조차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내로남불 수사"란 비판이 나온다.
  
20일 참여연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법무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비서관과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직원 가운데 최소한 45명을 검사로 재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검사 출신 청와대 직원 9명 가운데 8명이, 이명박 정부 시절엔 22명 전체가 검사로 각각 재임용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검사 출신 청와대 직원 18명 가운데 최소한 15명이 검사로 재임용됐다. 참여연대가 2016년 발표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현황' 보고서와 법무부가 2017년 발표한 검사 인사이동내역 자료를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결과다.

검찰청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는 사직서를 낸 퇴직 검사를 청와대에서 채용했다. 이후 법무부는 청와대에 사직서를 낸 검사 출신 직원들을 무더기로 다시 검사로 재임용해 '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2월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인사이동내역(2월 20일자) 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주진우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6명의 전직 검사를 재임용했다. 이 자료 '검사 신규임용'란에서 청와대 전직 직원 6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이들 6명은 2017년 2월쯤까지 청와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괄 사표를 낸 뒤 검찰에 재임용됐다. 2017년 3월 10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을 앞두고서다.

이런 현상은 이전에도 반복됐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권정훈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은 2016년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됐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도 2014년 5월 16일 퇴직 뒤 사흘 만인 5월 19일에 재임용됐다.

"공수처가 특채 수사하려면, 청와대 우병우 사단 특채 먼저 수사해야"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희연 교육감 수사에 반대하는 99개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희연 교육감 수사에 반대하는 99개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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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뽑아주겠다'는 사인을 하면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법무부가 뽑아주겠다'는 사인을 하면 다시 검사 출신 청와대 직원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가 청와대 출신 인사를 검사로 재임용한 방식은 사실상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채용방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2005년부터 16년간 공수처 설치를 줄곧 요구해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과거 법무부가 청와대 직원을 검사로 특채한 것은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당연히 내정된 형태로 뽑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가 특채 수사를 하려면 청와대 출신 우병우 사단을 검사로 특채한 행위에 대해 먼저 수사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과거 청와대 인사들을 특채한 사법당국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을 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거리를 헤매던 해직교사를 특채한 것은 오히려 상을 줘야 하고, '검찰과 권력 유착'의 상징인 청와대 인사에 대한 검사 특채야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20일 법무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과거 청와대 근무 인사를 검사로 채용한 법적 근거와 채용 방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면 답변서에서 "청와대 근무 인사의 재임용은 검찰청법과 검찰인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 심의를 비롯한 임용 절차를 거쳐 검사로 임용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근무 인사의 검사 재임용 절차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답변서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청와대 임용을 위해 사직한 검사가 청와대 사직 후 검사로 재임용된 경우는 모두 45명"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원들도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검사 채용' 건에 대해 법무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태그:#청와대, #검사 특채, #조희연, #내로남불,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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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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