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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는 지난 4월 30일 대학과의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는 지난 4월 30일 대학과의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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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제'로 전환됐다.

지난 4월 30일, 충남대 공무직 노조와 학교 측은 교섭 끝에 공무직에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공채 입사자의 경우 정년 후 3년 추가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들은 약 2주에 걸친 총파업을 끝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보다 '정당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지회장 서진원)는 지난 2019년 3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별다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6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됐으나 번번이 결렬되기 일쑤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3월 개강 전 협상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 학교 측이 제시한 문구 변경 등을 수용하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많은 양보가 있었다. 노동자 인사 부분에서는 물러나기 힘들어 입장을 고수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다음 교섭을 진행할 때는 교섭위원들이 바뀌어있어 새로 합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일 ▲호봉제 전환 ▲명절상여금 현행 기본급 80% →120% 인상 ▲가족수당 신설 ▲노조와의 협의 후 인사기준 마련 ▲미화직 정년 65세 일괄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 4월 28일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임금 협상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근속연수제'를 타결했다. 기존의 직무급제로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공개 채용된 신규 입사자의 정년에 대해서는 60세 정년 후 추가 고용(기본 1년+기간제 1년+기간제 1년)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19년 3월)과 공채 입사(19년 5월 이후) 직원의 정년이 서로 달라 문제가 있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용역에서 전환된 직원은 65세 정년에 촉탁 3년을 합해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신규 직원은 60세까지로 제한되는 것에서 불합리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섭에 참여한 황준규 부지회장은 "공채 입사자의 근무 기간이 3년밖에 늘어나지 않아 조금은 아쉽지만, 이러한 성과가 다른 국립대 공무직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밖 시가지 투쟁까지 가면서 언론화·공론화되는 부분에서 학교가 압박을 느낀 것 같다"면서 "뜻이 있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지지 성명도 해 주고, 법대 연구회에서도 지지 대자보를 붙여줘서 이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우 부분에서 아직 합의해야 할 쟁점들이 더 남아있다.

"정부 정책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공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 사용에 있어 소외되고 있어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투입되는 인력들을 기존의 재정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협의하는 협의체도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과거 용역 때 받았던 혜택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의 근로 조건을 없애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사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는 6일 노조와 학교 측은 인사 원칙 마련과 처우 및 복지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충남대, #충남대 공무직 노조, #충남대공무직지회,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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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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