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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형사 고발한 교사 5명의 특별채용 건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해명하는 글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이다', '선거 운동에 대한 보은 인사이다', '실정법 위반자 또는 법원 판결로 해직된 이들의 특별 채용은 안 된다', '취준생, 특히 공시생들에 대한 차별이자 불공정이다' 등이 논란의 주요 이유다.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고문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전 교육감들도 수 차례 특별 채용을 한 바 있고, 특별채용은 임용고시와 별도로 존재하는 합법적인 채용방법이라는 점에서 대법 판례나 인권위 결정, 이전 선례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다.(관련기사 : 그들이 눈감은 조희연 교육감 특별 채용의 진실  http://omn.kr/1t0ao) 

남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치적 반박, 즉 특혜 시비인데 이에 대해서도 따져보도록 하겠다. 

보은 인사·후보 매수?
 
<조선일보> 4월 26일자 사설
 <조선일보> 4월 26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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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된 5명 중 1명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선을 거쳐 조희연 교육감과 단일화한 상대 후보이자 사퇴 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은(報恩)인사이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례를 들어 후보 매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언론이 있다. 

 4월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희연의 전교조 특채,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불공정 리그'>가 대표적이다. 사설은 곽노현 전 교육감 사례를 거론하면서 사후매수죄를 운운하고, 나아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후보사퇴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한다. 

그러나 이 논리라면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일화 후 선거 운동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제가 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먼저 단일화를 했다. 그리고 경선에서 패배한 안 후보는 사퇴했다. 이후 안 대표는 적극적으로 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여기까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와 완전히 판박이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의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당선 후 서울시 공동운영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선 후 안 대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 김도식 비서실장을 추천했고, 오 시장은 그를 부시장으로 내정했다. 이외에도 안 대표 측은 고위 별정직 인사 명단 일부를 오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오 시장의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김도식 국민의당 비서실장은 안 대표 대선후보 캠프 때부터 같이 일해왔고,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을 받았던 안 대표의 최측근 인사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3월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3월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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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한 논리대로라면, 오 시장이 후보 시절 단일화 후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안철수 후보측에 공동정부를 약속한 것은 사전매수이고, 당선 이후 사퇴한 후보측으로부터 측근을 서울시청 간부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사후매수로 봐야하는 건가? 

비슷한 사례는 정치권에 수도 없이 존재한다. DJP연합으로 대통령이 된 DJ는 당선 후 JP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이것도 선거 단일화(불출마)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해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경선에서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면서 사퇴한 고 김근태 의원을 이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것도 보은인사이고 사후매수라고 할 수 있나.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중 1명인 해직 교사가 선거에 출마했고(해직교사의 선거 출마는 합법이다), 그 후보가 시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한 후 사퇴했고, 사퇴 후 승리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 이 과정에 어떤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 출마해 경선을 했고, 단일화 후 사퇴했고, 그 후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이게 더 불공정한 게 아닐까. 

전교조 출신이라 안된다? 

또한 일부 언론들은 특별채용 교사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전교조의 특별채용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의회를 통한 시민사회의 특별 채용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도 이런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친 인천의 A교사, B교사의 특별채용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단지 전교조라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인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일례로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특별채용 또는 복직은 어떻게 어루어졌는지 보자. 쌍용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로 그들의 복직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특별 채용을 요구한 쌍용차 노조나 이를 받아들인 쌍용차 경영자를 범죄자로 봐야 할까? 

최근 2002년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직되었던 해직 공무원 136명의 특별 채용이 확정되어 전국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특별채용은 관련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된 2009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공무원노조의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였다. 

MBC나 YTN 등 전 정권 시절 해고된 언론인의 특별채용 또는 복직은 언론노조의 끈질긴 요구와 투쟁의 결과물이다.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특별채용이나 복직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직 언론인을 복직시키면 안 된다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해고노동자의 복직 등 노동자들의 신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조직이다. 해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이 해고 노동자의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전교조 역시 노동조합이다. 가입 대상이 교사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사용자인 교육감에게 노조 활동 중 해고된 노동자의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걸 문제삼을 수 없는 이유다.  전교조라고 해서 특별히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는 교사가 왜 노동자냐, 왜 교사가 노동조합을 하느냐는 쌍팔년도의 구시대적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지적이기 때문이다.  

실정법 위반자,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안 된다고?
 
조희연 교육감이 4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4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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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쪽에서는 이번에 특별채용된 이들이 실정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해직 또는 당연퇴직이 확정된 이들이므로 특별채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제2호 사유로 특별채용된 교사가 수천명에 달한다.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 또는 사립학교 분규 과정에서,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들이고, 법원에서 해고 또는 유죄가 맞다고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권위주의 시절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곽노현 교육감 시절 특별 채용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교육부(서남수 장관)에 의하여 직권 취소되었다가 문용린 교육감 시절 특별채용이 확정된 C교사와 D 교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제1호인 E 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C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당연퇴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D교사는 사립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해임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E교사 역시 사학 분규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특별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학교로 복귀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특별채용이 불법이라며 직권으로 취소했는데 법원은 이 직권취소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 즉, 실정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채용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준 셈이다. 

물론,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을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인사권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통치권자, 인사권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존재하는 사실을 통해서 비판해야 한다. 특별채용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인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이것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인지 수사 등 형사법으로 따져야할 문제인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과 정치권이 진짜로 해야할 일이다. 

태그:#조희연,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오세훈,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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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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