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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25일 낸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난 1일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이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여성의원의 명예훼손으로 창원시의회가 시끄럽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 부의장의 편을 들어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하라'며 보도자료를 내었다가 여성단체의 여론에 밀려 도당 여성위원회 입장문으로 여론 진화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노치환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의 발언을 인지하고 찾아간 여성의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면 지금 이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창원시민과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8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 여론에 등 떠밀려 급기야 지난 19일 노 부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또 노 대변인은 "7개월여 동안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약식명령은 받고서도 잘못의 내용을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얼버무린 노 부의장의 모습에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3선의 정치인으로서 동료의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대로 하겠다면 노 부의장은 창원시의회 의장단의 지위를 내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소속 의원한테 더불어민주당 여성 창원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여성 의원은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노 부의장을 '약식기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했으며, 노 부의장은 정식재판 청구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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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의힘, #노창섭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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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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