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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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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정경심 교수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큰 충격"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정 구속된 정 교수를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 나온 변호인들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면서 "(재판부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희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했다, 고등법원에서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선고 직후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선고 직후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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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를 두고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 입장 전문이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진행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도 무죄선고를 하는 사유까지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유까지도 법정 구속이나 양형의 사유로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태그:#항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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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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