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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한파까지 몰려온 가운데 14일 점심식사 시간인데도 서울 종로구 한 음식골목이 몇몇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점심시간 한산한 음식골목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한파까지 몰려온 가운데 14일 점심식사 시간인데도 서울 종로구 한 음식골목이 몇몇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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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스키장과 파티룸 등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수도권 지자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실시를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정부는 우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최근 인파가 몰리고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된 겨울철에 스키장을 비롯해,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역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파티 장소로 이용되던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현재 비수도권은 영화관 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하고 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는 물론 휴게실 의자등 휴식 공간의 이용도 금지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역조치로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라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해지는 겨울을 맞아 지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과거 두 차례의 유행보다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태그:#코로나19,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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