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용균씨 2주기를 맞은 1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제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는 없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라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면서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인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정의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6개월이 흐르는 동안 '174석'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심사한 건 고작 15분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 단 15분).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정법이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애초에 (법 제정) 의지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용균법' 이후 건설업 사망재해 더 늘었는데... 국회 논의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졌던 김태년 원내대표도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김용균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지 꼭 2년째"라며 "고인 추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 안전은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다"라며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라며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에서 우리는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 법 통과에 헌신의 노력을 다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피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음에도 건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1~9월 사망 재해로 목숨을 잃은 건설업 노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태그:#이낙연, #김태년, #한정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