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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간 특별입국절차가 타결돼 오는 8일부터 기업인들의 일본 입국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일본의 나리타공항.
 한일 양국간 특별입국절차가 타결돼 오는 8일부터 기업인들의 일본 입국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일본의 나리타공항.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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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꽉 막혀있었던 한일 기업인들의 입국 장벽이 6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인들이 상대국 입국 전후 서로가 요구하는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엔 우선 기업인만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선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단, 이번 조치에는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도 포함된다.

양국의 인적 교류는 지난 4월 초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습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막은 데 이어 우리도 곧바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막혔었다.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간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일단 우리 기업인이 일본에 입국하는 방법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 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트랙'과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레지던스 트랙'이 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 ③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간호 ⑤고도전문직 ⑥기능실습 ⑦특정기능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등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하려는 우리 기업인들은 출국전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후 '음성' 확인서 수령, 일본체류시 적용되는 여행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접촉확인 앱을 설치하고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또한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은 외출시 전용차량으로 자택-근무처만 왕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비즈니스트랙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인의 일본 출국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특별입국절차, #일본, #한국,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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