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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 헬스장 출입구에 정부 정책에 따라 휴업한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3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 헬스장 출입구에 정부 정책에 따라 휴업한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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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교육기관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장의 피해 규모가 지난 2~6월 약 25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약 2342억 원의 코로나19 피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약 616억 원만 실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입수한 '스포츠산업 코로나19 피해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6월 ▲ 체력단련시설운영업 ▲ 태권도 교육기관 ▲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의 피해규모는 아래와 같다.

체력단련시설운영업(헬스장 등) : 913억 원
▲ 2월 179억 원 ▲ 3월 258억 원 ▲ 4월 169억 원 ▲ 5월 147억 원 ▲ 6월 160억 원

태권도 교육기관 : 724억 원
▲ 2월 83억 원 ▲ 3월 127억 원 ▲ 4월 183억 원 ▲ 5월 162억 원 ▲ 6월 168억 원

무술 교육기관 : 688억 원
▲ 2월 34억 원 ▲ 3월 47억 원 ▲ 4월 103억 원 ▲ 5월 85억 원 ▲ 6월 78억 원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548억 원
▲ 2월 128억 원 ▲ 3월 140억 원 4월 103억 원 ▲ 5월 99억 원 ▲ 6월 78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 2342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 중 26.3%인 616억 원이 실행됐다. 신용등급별 대출 건수를 비교했을 때 1~3등급 업체는 총 1219건(건 당 약 4000만 원)을, 4~6등급은 총 433건(건 당 약 2100만), 7~10등급은 총 61건(건 당 약 1200만 원), 무등급은 총 97건(건 당 약 3100만 원)을 기록했다.

또한 대출의 대부분은 3월까지 진행된 대리대출(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이었고 이후 이뤄진 직접대출은 2건(약 1000만 원)에 그쳤다.

유정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체력단련시설이나 스포츠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으며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추산하고 피해통계를 바탕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태그:#코로나, #스포츠, #헬스장, #태권도, #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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