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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한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한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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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대구의 한 주택조합이 대구시청 주차장을 점거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27일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대구시청 앞 주차장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해 200여 명이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까지 농성을 벌였다.

조합 측은 집회 참가자들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 방역과 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과 달리 바짝 붙어 앉거나 선 자세로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서희건설을 위한 시장인가' 등의 펼침막을 들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나와서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지난 24일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근거로 다음날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벌금을 낼 각오를 하더라도 집회에 참가하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시청 출입문 입구와 맞은편 주차장 등을 점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00여 명을 동원해 이들의 시청 진입을 막고 불법집회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오후까지도 해산하지 않았다.

대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심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집회 불허에도... 시공사 변경 승인 요구 위해 집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한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한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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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지난 7월 17일부터 대구시에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사업계획을 대구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었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조합원 92%가 반대해 사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들며 대구시가 변경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금융권의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지금까지 투입된 3000억 원을 날리고 1200명의 조합원들도 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하지만 이미 지난해 11월 조합과 서희건설을 공동사업 주체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서희건설의 포기각서가 있어야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보완할 것을 조합에 통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해 통보하면 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합 측에 서류 보완을 요청했는데 엄중한 시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집회, #주택조합, #사회적 거리두기,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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