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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7월 1일 오후 7시 40분]
 
경남 거제 지심도 항공사진.
 경남 거제 지심도 항공사진.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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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으로도 불리는 아름다운 지심도에 사는 주민과 거제시가 관광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에서 동쪽으로 1.5km 해상에 있는 지심도는 2017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 완료되었다. 거제시는 지심도에 '자연친화적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심도를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으로 관광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들어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심도에는 15가구에 23세대 3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하고 있다.

섬연구소 "주민 강제 이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최근 주민과 거제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사)섬연구소(소장 강제윤)는 1일 낸 성명을 통해 "거제시는 지심도 주민 강제 이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섬연구소는 "지심도에서 섬 주민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거제시가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섬연구소는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자 거제시는 단전, 단수는 물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객선(도선) 운항을 중지시키겠다는 위협도 가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지심도 선착장에는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가 없어서 입출항시 위험하기 그지없는데, 정부에서는 도서개발 사업비 120억 원으로 방파제를 만들어 주려 했지만 최근 거제시가 '석연찮은 이유'로 사업비를 반납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섬연구소는 "관광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겁박하고 강제로 쫓아내려는 후진적 행정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고 했다.

지심도는 관광지다. 이 섬에는 수백 년 된 고목 동백나무가 섬 전체 면적의 70%를 뒤덮고 있으며, 관광객이 연간 평균 20만 명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섬연구소는 "지심도 주민들은 일제 강점기에 이미 섬에서 쫓겨 난 아픈 역사가 있다"며 "이번에 다시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다면 거제시가 일제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이어 "과거 군사 독재 정권도 섬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지 않았었다"며 "거제시가, 관광 산업이 군사 독재보다 더 무서울 줄 주민들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섬연구소는 "주민들은 대부분은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영업을 하며 살아간다"며 "하지만 몇 가구는 국립공원 지역 내 불법 식당 영업을 하는 등 일부 실정법을 어긴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국방부 소유일 때는 거제시도 묵인해 주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거제시가 주민들을 범법자라 비난하며 단속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매도하는 것은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뒤 지심도 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섬연구소는 "주민들의 소망은 거창하지 않다. 원래대로 섬에 남아 살기를 원한다. 식당 영업을 양성화 해 살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거제시는 국립공원지역이라 식당 영업 양성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섬연구소는 "거제시의 주장과는 달리 국립공원 내 식당 영업의 양성화는 가능하다"며 "국립공원 구역 '마을 지구 지정'을 얻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마을 지구 지정은 국립공원에서 해제 되지 않고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만든 좋은 제도다"며 "마을지구로 지정 되면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신축도 가능하게 된다. 당연히 합법적인 식당영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섬연구소는 "섬 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는 개발이 가장 나쁜 섬 개발이다"며 "섬 주민들과 공존하는 섬 개발이 돼야 한다. 지심도 주민들도 함께하는 상생의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거제시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과 협의, 행정대집행 통보 사실 없어"

거제시는 "현재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거제시민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수‧단전 주장에 대해, 거제시는 "담당부서에서 상호 합의를 통한 주민들의 이주를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은 불응하였다"며 "담당부서에서는 단전‧단수 등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거나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선착장 방파제 사업비 120억 반납' 주장에 대해, 거제시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상 지심도 방파제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사의 경제성 문제 제기로 관련 전문가(교수) 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통해 최종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했다.

거제시는 "때문에 이 사업비를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시급한 이수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전용했다"고 덧붙였다.

민박‧음식점 합법화 주장에 대해, 거제시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에 의하면, 5호 이상에 대해서는 마을지구로 지정 가능하며, 마을지구에서는 1종 2종 근린생활과 민박영업이 가능하나 반드시 현 불법건물의 양성화와 점유 토지 불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에 있는 국‧공유지는 처분 할 수 없다"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면 2000㎡이상의 토지 매각시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하고, 아울러 현재 지심도 내 모든 도로(탐방로)에 대해서 분할측량과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이럴 경우 지심도 매입비(약 120억)와 막대한 시비가 재차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때문에 지심도를 거제시민 전체에 돌려주고자 하였던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태그:#지심도, #거제시, #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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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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