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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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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색의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징계해 논란이 된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 등 4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지가회견을 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의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해 논란이 되자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제기하였고, 지난 2019년 7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태규)는 "학교 측의 징계는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계처분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면서, "학교 측이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다"고 부연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나선 징계 피해 학생 오세찬씨는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우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며 "20대의 많은 시간을 보낸 장신대에서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에 의해 추궁당하고, 학교 측으로부터는 회유와 협박과 공적‧사적 음해 때문에 '협잡꾼'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동성애 옹호'라는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 되었는데, 이는 징계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미래"라면서, "목사후보생으로 공부하고 사역하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망가진 가족관계, 학교와 교회에서의 자책을 온전히 홀로 짊어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징계를 내렸던 당시 신대원장은 '다 각오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오씨를 비롯한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사고시생 2명을 '동성애 옹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 불합격' 처리한 바 있다.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하대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하대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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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신대학교의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학교 당국의 태도를 보다 못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함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존엄성을 지켜야 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 방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소송에 임하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사회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 징계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장신대가 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고, 장신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며 소송취지가 된 장신대의 불법행위로 ▲ 장신대의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 ▲ 징계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이행 거부 등을 꼽았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들은 장신대의 위법행위로 인해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이는 비단 원고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며, 혐오에 맞서 용기를 낸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신대가 징계를 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헌법과 교육이본법의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개신교계 인사들의 연대발언도 진행됐다. 지난 2017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의해 이단성 결의를 받기도 한 무지개예수 임보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함부러 모함하고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무지개예수에 속한 교회와 기족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은 부당한 징계로 시작되어 온갖 트라우마와 낙인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 선한 싸움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기도한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김민지 목사도 연대발언을 통해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면서 교단과 학교 당국을 향해 "생명을 해치는 틀린 말과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평등과 환대의 길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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