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290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오후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태와 관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발동한 긴급행정명령은 대전지역 290곳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유흥시설은 11일 20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자로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대전시는 이날 저녁부터 시·구·경찰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재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하여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는 1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118명을 검사해 5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2명은 검사 중이다. 아직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접촉자는 없다. 이들은 검사를 실시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행정명령, #집합금지명령, #대전시, #이태원클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