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4·구속)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명 가운데 2명이 이미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수사 상황실에 법률검토팀을 구성해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기 위해 국제공조파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15명으로 최근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 소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 공지사항에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 두바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등 총 140명을 붙잡아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140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25명, 20대 78명, 30대 30명, 40대 3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의 나이를 확인 중이다.
140명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는 29명에 달한다. 유포자는 14명이었고,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97명이었다.
피의자 가운데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없다.
경찰은 성 착취물이 오간 대화방을 비롯해 총 98건의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건이 8건, 기타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가 90건이다.
경찰은 이 중 13건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거나 이를 재유포한 대화방 등 관련 8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를 구속한 이후에도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의 '시초'격으로 여겨지는 'n번방'과 운영자 '갓갓'을 쫓는 한편, 이들 대화방에서 오간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간 사이버 수사를 맡아온 총경을 책임수사관으로 지정해 경북지방경찰청의 '갓갓'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검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남성을 성 노예로 삼은 텔레그램 대화방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각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등을 토대로 가입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가운데 1만5천여건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다.
텔레그램 닉네임은 임의 변경이 가능해 정확한 규모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대화방 이용 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103명이다.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에는 1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 등이다. 연령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51명에 달했다.
이 중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명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경찰 관계자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n번방'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 회원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자경단의 신상공개 과정에서 기존 피해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의자 1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성 착취물을 판매하면서 받은 문화상품권 추적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상품권 거래도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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