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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가운데,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하여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2월 중순과 3월 하순 2차례에 걸쳐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참석자 대부분이 자수 의사를 표시하여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만18세 유권자와 관련한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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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총선, #18세,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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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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