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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을 앞세워 26일 오전 8시 30분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안치실로 와 지난 22일 작업 중 추락사 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시신 강제 인수를 시도하자 유족과 노조가 반대하고 잇다
 검찰이 경찰을 앞세워 26일 오전 8시 30분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안치실로 와 지난 22일 작업 중 추락사 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시신 강제 인수를 시도하자 유족과 노조가 반대하고 잇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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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추락 사망한 하청노동자에 대해 검찰이 24일~26일 3일간 부검을 위한 시신 인수를 요구하자 유족과 노조가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26일 오전 8시 30분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안치실로 와 시신 인수를 시도했지만 유족과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고 고인의 딸은 또다시 올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강제부검 시도를 막아달라"며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했다. (관련기사 : 고인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딸 "부검 막아달라" 청와대 청원)

이에 검찰이 26일 늦은 오후 부검 영장을 철회했다. 유족과 노동조합은 이를 공식 확인했다.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유족 측에 제출한 '검시필증'에는 '울산지검 담당 검사의 지휘로 검시를 마쳤으므로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부검 철회를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부검에 반발하는 유족들에게 "사용자 측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기존에 어지럼증이 있고 다리를 다쳤거나 불편해서 추락한 것이지 본인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준비해와야 한다"며 시신 인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고인의 딸은 청와대 청원에 "동료직원들은 '사건 직후 현장을 확인했을 때 발판이 단단히 고정되어있지 않았고 비스듬히 놓여있었다'고 했다"면서 "CCTV 확인 결과 발의 헛디딤 혹은 어지럼증 같은 비틀거림도 전혀 없었고 구조물 발판 쪽으로 걸어가던 중 그대로 앞으로 쏠려 순식간에 추락하였다"고 적었다. 

또한 "우리 가족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검찰의 조사 행보"라면서 "아버지를 잃은 지 고작 이틀째 되던 날 검찰은 우리에게 아버지에 부검 영장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6일 오후 울산노동지청을 방문해 "노동지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와 현대중공업 전체 공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현중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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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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