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동물권 단체가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가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최근 법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실형을 선고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자신의 반려견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른바 '토순이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축산 관련법상 여전히 가축으로 분류 되어 있는 '식용견'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이른바 '개 도축'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은 사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이중 잣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개 도축 현장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도축업자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축업자)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아래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개들을 목매달아 산채로 불에 태워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1일 새벽 4시경, 사실 확인을 위해 잠복하고 있던 중, 밝은 불이 켜지면서 무언가를 태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가까이 가보니 개 두 마리가 목이 매달려 있었고, 한 마리는 이미 머리 부분이 불에 새카맣게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엄벌 탄원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사건을 보고도 고작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순이 사건도 처음엔 약식기소, 국민탄원으로 정식 재판 회부 

단체는 해당 사건을 약식 기소한 검찰 측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도살장에 있던 79마리의 개들을 모두 구조하고 입양보내기 위하여 노력한 시민들의 땀과 눈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판도 받지 않고 고작 벌금 300만원으로 끝낸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경의선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의, 토순이 학대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며 "특히 토순이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냈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8월이 선고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케어 활동가는 "검찰은 축산업으로 분류된 개(육견)와 반려견에 대해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생명의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조 활동가들 도축업자로 부터 고발 당해

한편,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은 도축업자로부터 명예훼손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케어 측 김경은 변호사는 "당시 전국각지의 수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조한 개들을 보살폈다"며 "천안시에서도 집단 격리시설을 마련해 주었다. 때문에 당시 79마리 개와 새끼까지 포함해 85마리의 개들을 '입양 확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도살 위기에 처한 개를 직접 구조한 활동가 6명이 현재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활동가들이 업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태그:#동물권 단체 , #천안 구조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