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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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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은 시장 측은 "고의도,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 사정을 잘 아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코마트레이트 최아무개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때부터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은 시장은 A씨를 법정에 불러 당시 지역위원회가 당원 등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과 일정을 도와준다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본 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지역위원회가 피고인의 사조직으로 운영된 것처럼 (검찰 측이)말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당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맞섰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당 증인과 이 사건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울러 돈이나 용역을 자원봉사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넘게 제공 받고,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유지비 등도 한푼도 내지 않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변호인 주장처럼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과연 성남시의 공직기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게 정말 피고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변호인의 일반적인 주장인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항소심 재판부 "이게 정말 은수미 시장 생각인지...")

은 시장 측은 이에 대한 변호인 답변서와 은 시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후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태그:#은수미, #지구당, #성남시, #정치자금법,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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