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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난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난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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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된 것. 

심상정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고,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울산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논평을 내고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제라도 이뤄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라면서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라면서 "국회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이미 4개월이나 지났다는 점을 상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 의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또다시 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발목잡기와, 보이콧, 회의 방해 등 구태정치가 반복되어선 안된다"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난 1월 정개특위 자문위가 내놓은 안과 야3당이 제안한 안건인 100% 연동형 비례제로 내년 21대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라면서도 "하지만,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통하여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 의석수로 고스란히 배분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의결 되었으나 심상정 대표의 말처럼 '임파서블이 파서블'이 되었을 뿐"이라며 "내년에 민심 그대로를 반영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거쳐 11월 말까지 본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의당 울산시당도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태그:#선거제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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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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