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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장면(원안)의 영상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창원 진해구청은 영상판독 후 차량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뒷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장면(원안)의 영상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창원 진해구청은 영상판독 후 차량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진해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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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는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담배꽁초를 무심코 투기하는 행위의 공익신고가 증가해 영상판독 후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진해구청은 쓰레기 불법투기자 35명에게 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월 중에는 차량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투기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공익신고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진해구청은 "과거에는 보고도 지나쳤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물'과 함께 공익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투기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판독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해구청 황현미 환경미화과장은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고정신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자는 모두 과태료부과 등 엄정 행정조치 하겠다" 고 밝혔다.

태그:#담배꽁초, #진해구청,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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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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