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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녁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강제징용 역사해결 행동의 날' 집회.
 28일 저녁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강제징용 역사해결 행동의 날" 집회.
ⓒ 경남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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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기 위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의사록이 담긴 외교문서까지 공개했으나 한국 정부가 정면 반박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30일 일본 외무성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양국 대표단 간 협상 과정을 기록한 외교 문서를 공개했다(관련 기사 : 일본, 청구권협상 기록까지 공개 "당연한 일, 계속할 것").

일본이 공개한 의사록에는 1961년 5월 10일 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가 "강제로 동원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강제징용 보상을 요구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을 원하냐'고 묻자 한국 측 대표는 "국가로서 청구해 국내에서 필요한 범위에 따라 지불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근거로 내세워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라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이날 곧바로 "(일본 측이 공개한 문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고, 대법원도 강제징용 판결에서 관련 내용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회견에서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라고 인정했다. 

해당 문서의 '보상', 대법원이 명령한 '배상'과 달라 

그러나 일본이 공개한 문서에서 언급된 '보상'은 적법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것이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

또한 해당 문서의 의사록은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기 4년 전이며, 긴 실무협상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에서 "(청구권)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한일 청구권협정, #강제징용 판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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