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철희 의원실과 조승래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학교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시민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지(1발제)와 학교시민교육지원법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2발제)로 진행되었고, 그 법안(이철희안) 내용을 제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6개 교육관련 단체(혁신더하기연구소,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연구소, 학교시민교육연구소, 전국사회교사모임)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진행으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쉬는 시간 없이 2시간10여 분간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2012년 8월 '아동청소년인권 실태 진단 및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경기교육청,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시동 걸었다) 이후 처음이다. 그 동안 지역별로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4곳에서 제정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역시 아동을 학교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진흥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0곳이다. 이제는 아동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공교육에서 정확하게 교수·학습되어야 하며 이를 법률의 차원에서 제도화하자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올 봄부터 이철희 의원실은 교육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률안을 준비했다.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친 '학교시민교육지원법안(이철희안)'을 토론회 자료집에 공개하였다. 6개월의 고민의 결과를 담은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제6조(학교시민교육의 내용), 제7조(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10조(공청회의 개최), 제11조(학교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학교시민교육의 운영), 제13조(교원의 연수 등)이다.
안타까움을 토로한 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들어 비치하고,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까지 만들어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법 마련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민주시민교육법'은 '이념교육'에 대한 우려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또 "저는 정치인이라 그런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정치'와 '교육'에서 찾는다"며 "우리 어른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와 그 속의 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정치 참여를 소꿉친구들과 함께 경험했더라면 각자가 유튜브에서 만들어 낸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며 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는 보지도 듣지도 않는,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인사말에 적었다.
이 의원은 두 시간의 토론회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양한 견해를 경청했다. 가끔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후원단체를 대표하여 축사를 보낸 혁신더하기연구소 김윤자(한신대 교수) 이사장은 "최근 국가교육회의, 국정기획자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2018년 1월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한 이후 최근에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이철희 의원과 토론회 준비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1발제 학교시민교육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제1발제에 나선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은 "1945년 9월 30일 발표된 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은 '공민'이었다"고 운을 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반공주의, 민족주의 교육 강화로 민주주의교육은 교육과정에 발을 붙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에서 2010년대를 거쳐 2015개정교육과정까지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학교 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런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로 우리 청소년들은 2024년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어서 "유럽의 국가들은 차치하고라도 싱가포르의 경우 시민교육 과목을 다른 교과들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위치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와 같은 상황의 타개책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시민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었던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1945년 9월 당시의 '공민' 과목의 위치에 '시민'과목을 세우고 국가적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반영(필요조건)함과 더불어 각 교과를 총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견인할 수 있는 과목(충분조건)이나 교과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나 국가의 운명과 긴밀히 관련된 교과는 국·영·수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것이다.
이 발제에 대해 지정 토론에 나선 서원희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입시위주의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실하게 추진할 조직주체와 교과 방안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한 이정표와 윤곽을 발제자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즉 그 어떤 교육혁신정책도 대학입시와 학벌주의 앞에서 무력화되는 현실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권한을 가진 강력한 추진주체와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토론을 이어 갔다. 서 대표는 1993년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배부한 행정간행물인 '민주시민교육 장학자료'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여부와 직결된다. 민주주의는
목적일 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학생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사는 어엿한 현재의 민주시민이다. 민주주의는 삶의 양식 그 자체이므로 학생은 미래의 시민으로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
계속된 지정토론에서 허진만 교사(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이제라도 교실을 바꿀 수 있다면 : 학교시민교육, 교육과정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자'라는 토론 제목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현실을 아프게 표현하였다. 교사들은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은 자존감이 낮다. 시민교육을 받지 않은, 즉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똑같이 중요하고 그게 충돌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대화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상태이다. 어느 때보다 자존감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수만으로 그들의 사명감을 이끌어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민주주의자로서 재교육을 받고, 그들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 '학교시민교육지원법안 내용 검토'
제2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중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민주시민의 철학·생활·윤리·자질 등이다"라며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필요성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 법안(이철희안)에 규정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무난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몇 가지를 보완하기 바란다"고 하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보완해 나가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추가해야 할 첫 번째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교의 인권․민주주의․교육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얘기하며, 글로 쓰고, 고발함으로써 인식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학교시민교육법안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또한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초중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기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동일한 교육 내용이 초등·중등·고등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학교시민교육에서 현실의 문제를 늘 다룰 것을 제안했다.
오 교수의 보완 희망 사항은 계속 이어졌다. 네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한국의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는지를 함께 되짚어보는 과정"이 학교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논의하면서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하며 어떻게 공동 결정해야 할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여섯 번째로 "논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상상력을 자유로이 발휘하여 펼쳐내는 과정"이 시민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을 정당 또는 국가에 요구하고 정당을 만들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며 실천하는 일"이 꼭 학교시민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오 교수는 "학교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하며 필요지만 그러나 그 많은 각종 교육(지원, 진흥)법과 달리 학교시민교육법 제정 노력과 함께 또는 제정 이후에도 학생과 교사의 불복종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교육권(수업권) 및 교육정책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장기적․지속적인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정당법·공직선거법·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손봐야 할 법률이 한둘이 아니고, 가칭 '학생인권보장법', '아동청소년인권법', '학교민주주의법' 등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에 녹여내야 하며, 교육법제 전반에 걸친 체계화․적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부탁도 잊지 않았다. "현재의 민주시민인 아동·청소년 또는 학생에게 현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일, 그리고 먼저 나서서 '투쟁'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기성세대가 '미성숙한 성년 중심의 폭력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스스로 민주시민교육을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성숙해지고 민주시민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 교수의 발제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홍석노 교사(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는 "용례에 관한 문제로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시민교육' 용어가 법안에 혼재되어 있는데 통일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 이 법안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비중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이는 자칫 다른 수많은 법령에서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휩쓸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탄생한 지 100주년의 의미, 그리고 최근 광장에서 드러난 주권자의 의사를 이 법안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시민교육 교과목이 편성‧운영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왜곡된 해석이 강요됨으로써 "학교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와 학문 세계에서 살아있는 논쟁이 아닌 자칫 화석화(化石化)된 이미 죽어 있는 논쟁만을 다룰 위험성이 다분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교육과정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룰 것'을 조문화하는 방안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천희완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은 법안 5조와 6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학문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현재의 사실보다는 학문에서 강조하는 개념, 일반화, 법칙을 중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부 내용이 현실과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 내용과 현재 사회생활은 별개라는 생각을 갖게 하곤 한다"면서 법안 5조의 기본원칙이나 6조의 시민교육의 내용이 현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자로 초대된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만 약 2000여 명의 교사들에게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가 제공되며, 교장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종합 계획대로 모든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뜨거운 플로어 토론
플로어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뜨겁게 쏟아졌다.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토론자는 "모든 교육은 입시와 연결되어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학원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다. 입시 제도를 확실하게 잡아서 정시 없애고 수시로 가야 학교시민교육도 제대로 될 거 같다"며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는 "이 법안(이철희안) 발의를 유보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치 조례가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그 자치 조례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자칫 자치 조례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사회 관련 4개 과목을 모두 사회 현안을 다루는 과목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과 등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민주시민교육이 관련 서류 작업으로 교사들을 소진시킬 것이다"라며 지원법 제정에 신중론을 펼쳤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만 밝힌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분들은 뉴라이트보다 못한 것 같다. 뉴라이트는 명확한 청사진이 있고 집요하게 밀어 붙인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만 말만하지 말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집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며 교육의 필요성만 설교하지 말고 실행력을 보이라는 주문이었다.
성공회대 학생이라고 밝힌 이는 "지원법 마련에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한다. 훌륭한 민주시민교육 교재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경기도교육청 인정교과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는는 부실하다. 더 충실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시민교육법과 학생인권보장법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시민교육은 받지만 정작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플로워 토론에 대한 답으로 오동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떤 법을 만들고자 할 때 이미 그 상황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후이다"라며 서로 희망을 갖고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좌장인 김동춘 교수는 "쉽게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다. 학교 시민교육이라는 꼬리가 교육 전체의 몸통을 흔드는 상황으로 가야한다"며 지금이야 말로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답했다.
토론회 좌장 김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법안을 '지원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시민교육의 걸림돌이 되는 다른 법의 내용들도 이참에 다시 손보아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이 토론회의 제1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학교시민교육연구소, 민주주의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