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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일 오전 임시회에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찬성 60, 반대 24, 기권 6).
 서울시의회가 1일 오전 임시회에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찬성 60, 반대 24, 기권 6).
ⓒ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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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 2건을 가결 처리했다.

상임위(기획경제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한 지 2주일, 6월 정기회가 종료된 지 3일 만이다.

시의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찬성 60, 반대 24, 기권 6)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찬성 60, 반대 25, 기권 3)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두 안건의 처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마포3)의 제안으로 무기명 전자표결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을 당초 60명에서 56명으로 줄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시의회는 6월 정기회가 종료되는 30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박 시장과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조례안 부결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뜻으로 비쳐졌다. 7월 중순까지 기획경제위를 포함해 3개 상임위의 해외연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1일 본회의를 넘기면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속전속결 움직임에 박 시장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기획경제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상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 번 부결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지적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 없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인 의안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본회의에 앞선 상임위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2명 중 민주당 의원 7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처음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3명은 아예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당 소속 이호대 시의원(구로2)은 "기획경제위 차원에서 다시 모여서 (표결)한다는 게 의원들 보기에 민망한 점이 많다. 숙의 민주주의를 하자는 조례안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숙의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이성배 시의원(비례대표)은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안에서 색깔만 살짝 바꾼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인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유용 기획경제위 위원장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의회로부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효용성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받은 만큼 박 시장도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야하는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태그:#서울시의회,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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