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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청사 전경.
 경남 거제시청사 전경.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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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이번을 포함해 4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로써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경남 거제와 울산 등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거제시는 지난 2월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지정기간 연장을 협의했으며, 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거제시는 기업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5월 2일에는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선업 회복기까지 거제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거제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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