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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
 충남 당진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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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상생'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은 다툼과 경쟁의 연속이다. 전문가들은 학생을 시민으로 대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한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관점에서 태동하고 탄생하고 있다.

충남 당진고등학교 3학년 김나민 학생은 "지금의 학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다. 시험 기간이면 같은 반 친구의 문제집을 훔쳐 없애고, 생활기록부라는 종이 한 장에 친구보다 더 돋보이는 글 한 줄 넣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커녕 약국에 들를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교육지원청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 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주최했다.

김나민 학생에 따르면 당진고등학교에서는 2년 전까지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학교 측은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걷고, 종례 시간에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방과 후 기숙사에서조차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더 이상 이런 풍경을 볼 수 없게 됐다. 학생들 스스로 휴대폰 사용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나민 학생은 "올해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시청각실에 모여 휴대폰 사용 규칙을 논의했다"면서 "지난해보다 휴대폰 사용 규칙이 강화되었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동의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시행 후 함께 평가하는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존중받고, 학교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기숙사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며 "막상 휴대폰이 주어지자 더 이상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 오른 쪽, 당진고등학교 김나민 학생.
 사진 오른 쪽, 당진고등학교 김나민 학생.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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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은 학교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학생을 시민으로 되돌려 놓고, 인간으로서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국가나 지역사회가 인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과 같은 강제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조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신자 홍동중학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유형 별로 정리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명문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험, 학생자치를 통한 평화로운 관계 형성 등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 #당진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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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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