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책임자급 현직 고위 경찰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박아무개 전 정보심의관(당시 경무관, 현 치안감), 정아무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당시 경무관, 현 치안감)의 구속을 26일 법원에 요청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부·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친박 맞춤 선거 정보를 파악하고 이것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강 전 청장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승리를 목표로 놓고 '진박(진짜 친박근혜)' 후보 지원을 위한 판세 분석 등이 담겼으며,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의 사찰과 강 전 청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