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4월 17일 0시부터 징역 2년형이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낸 A4용지 3장짜리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표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됐으나 지난 16일이 만료였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돼 풀려나진 않았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 연유에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고도 표현했다.

유 변호사는 거듭 "박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 통증으로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초인적으로 감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다른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며 글을 끝맺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박근혜, #유영하
댓글1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