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한 데 대해 황 청장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측근과 공직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백주의 선거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해당 수사를 책임진 황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동시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방검찰청이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전 울산시 도시국장, 레미콘 업체 대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오히려 자숙해야 할 사람이..."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수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사였다"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청장은 "먼저 정치인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운을 뗀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짧게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의 경찰수사는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된 합리·합법적 수사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노출과 수사확대를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토착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작금에 거론되는 무혐의 사건은 당시 경찰수사의 지류에 불과했고, 핵심적인 사건 중 일부는 기소결정이 내려진 바 있거나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의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숙해야 할 책임자 중의 한분이 대다수 울산경찰을 모독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소심한 복수가 아닌가 싶다"
황 청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울산경찰의 고래 고기 사건수사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의 반감 등이 작용하여, 검찰이 가진 기소재량권을 이용한 소심한 복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의 결론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울산시장을 향해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결정에 기대어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수사를 흠집 내고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경찰에게 모욕감을 주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같은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중자애하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수사권조정에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협애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해 함부로 흠집을 내어 대다수 울산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