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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 교수(법학)는 1월 29일 경남지방경찰청 강당에서 “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해 특강했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법학)는 1월 29일 경남지방경찰청 강당에서 “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해 특강했다.
ⓒ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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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월 29일 경남지방경찰청 강당에서 "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해 특강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창룡 경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해 검·경간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마련되어 특강이어서 관심이 더 높았다.

김 교수는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이고, 경찰은 수사를 하지만 기소권이 없다.

김 교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방안에 대해 "검찰 권력은 형사사법권한 독점에서 비롯되고, 수사권과 기소권 보유가 검찰권력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독점은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며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 하며, 검사장 직선제 등은 부차적인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구속자수가 늘어 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구속자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구치소나 교도소를 짓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통제력을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검찰의 본질적 문제에 포착해야 하고,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뿌리와 정치검찰이나 부패검찰의 뿌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근본적 개혁은 공권력 개혁의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 관계가 문제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현재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를 더듬은 김 교수는 "과거 친일에는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과 경찰에 다 있었다"고 주장했다.

확대되는 경찰권한 통제 방법에 대해, 김 교수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자체 통제가 가능하고, 살인·강도·절도·폭력·교통 등 민생범죄는 자치경찰로 해결할 수 있으며, 조직범죄와 국제범죄·테러는 국가경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의 문제는 관할협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경찰위원회는 예산과 계획·집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찰의 인권침해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검경유착이나 전문범죄 수사'에 대해, 김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반부패특별 사정기구를 통해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인회 교수는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간사,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와 <문제는 검찰이다> 등이 있다.
 
29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김인회 인하대 교수의 “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 관련 특강에 많은 경찰관들이 참석했다.
 29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김인회 인하대 교수의 “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 관련 특강에 많은 경찰관들이 참석했다.
ⓒ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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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문재인.김인회 지음, 오월의봄(2011)


태그:#김인회 교수, #경남지방경찰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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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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