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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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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는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격차를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처음 공개된 것. 이를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이 세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 등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공시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주택'이란, 각 지역 주택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22만 채)으로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시세는 공시가격과 다른 개념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 혹은 '시세'라고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아래 시세반영률)이란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것([공시가격÷시세]×100, %)인데, 이 비율이 낮으면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팀장은 "정부가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한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시세반영률은 2018년 기준으로 단독주택 51.8%, 토지 62.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8.1%였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이 지적해온 것처럼 단독주택이 제일 낮았다. 단독주택은 그동안 다른 형태의 부동산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공시가격을 산정해온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그동안 잘못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

그런데 이번 자료 공개의 의미는 단순히 '문제점 시인'에 그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고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중저가의 공동주택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고가 주택은 물론 토지 등 다른 형태의 부동산들의 시세반영률도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최소 80% 이상이고, 또다른 한편에선 '세금폭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택 가능한 '중립적'인 카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은 최소한 단독,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수준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내부적으로 세워졌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며 "공시가격 관련해 소극적이었던 국토부가 수치 등을 공개한 것은 예전보다는 진일보한 자세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표준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올해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53.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공동주택 시세반영률(68.1%)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격차가 상당하다. 시세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0~30% 오른 공시가격을 매겼지만, 15억 이하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9%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억 이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시가격 정상화 로드맵을 세웠다면, 향후 1~2년 내 토지 수준의 시세반영률(62.6%)을 중간 목표로 설정한 뒤, 다시 2~3년 내 공동주택 시세반영률(68.1%)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림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도 2월에는 표준지(토지)공시지가, 4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이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당장 2월 발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도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에 따라 산정할지도 주목해볼 지점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2019.1.6
 사진은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2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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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현미,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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