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실외활동 자제하고 외출땐 마스크 필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아울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이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약 32만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작년 11월 7일 이후 두 번째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80만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도 낮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시민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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