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자료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 8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27일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에 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인 A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총수 일가의 서울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삼성물산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국세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인테리어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발견한 계좌 222개 외에 260개 차명계좌를 추가로 적발했다.

태그:#이건희, #검찰, #경찰, #기소중지, #조세포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