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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사법적폐를 스스로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가?"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11월 15일 "특별재판부 설치특별법 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내걸고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사법부가 '정권의 수족이 되어 재판을 거래하고, 대가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했다'는 내용을 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 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한명의 구속자만이 나왔을 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다"고 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주체들이 불리한 증거를 훼손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 셈이다"며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는 법원의 추가조사지시가 있었던 시점에 디가우징(복구불가)되어 진상규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한때 창원지법에 발령 받았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현재 사법행정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배제 된 판사 5인 중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모임을 뒷조사하고, 정권 및 국회의원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수(마산지원), 박상언(창원지법)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파견 발령되어 있는 상태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 중 비리, 불법 혹은 불명예사건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임에도 두 판사는 스스로의 범죄사실에 대해 여전히 부정하며,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 의지해 국민의 눈을 피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연수원으로 파견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격이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사법부는 사법적폐를 스스로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가?"라고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국회에서는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대법원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여당 역시 거센 반대를 핑계로 특별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 이들은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내보이고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 져야만 회복될 것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훼손된 사법질서를 바로 잡고 헌법에 반하는 적폐세력 및 적폐관습이 청산되어야 헌법에서 규정한 3권 분립,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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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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