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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부인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부인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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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JC)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6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국제법 위반 시정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ICJ 제소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 "ICJ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방침"

일본 보수 일간지 <산케이신문>도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ICJ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거나 당사국 중 한 곳이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이 공동 의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독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단독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한국도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일본은 재판이 열리지 않더라도 단독 제소를 강행해 국제사회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결정한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일본 외무성이 이번 사안을 영문으로 정리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거론됐던 주한 일본대사의 본국 소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대사와 부산총영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바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양국 및 국민의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그:#일본,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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