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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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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 회장은 2월 13일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수뢰자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에 대해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자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그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긴 했지만 최고 권력자가 먼저 요구한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며 월드타워면세점 관련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 지원을 논의했다고 봤다.

이후 신 회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롯데 내부 문건과 단독 면담을 주선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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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다만 97세인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또 경영비리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에게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태그:#신동빈, #국정농단, #집행유예, #박근혜,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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