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13일 검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가 2007년 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은 사실을 보여주며, 이 지사가 K파 출신 이모씨가 설립한 회사에 특혜를 줬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같은 주장은 음해성 '조폭 몰이'라고 반발하며 그동안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 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측은 그동안 방송에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담당 PD와 이 지사의 전체 통화녹음과 촬영원본을 공개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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