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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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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및 선거운동용 명함·현수막 등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공보 및 명함,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으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에는 제대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후보자는 경기도 선관위 측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측에서 협의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광주시, #광역의원, #광주시선관위, #경기도,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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