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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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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최저임금개악 즉각 철회하라!"
"거대야당 야합정치, 최저임금개악 중단하라!"
"저임금노동자 임금도둑질, 최저임금개악 중단하라!"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정의당이 외쳤다.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과 노회찬·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당직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정의당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고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 개정안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부담을 낮춰줄 이번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지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위헌이다"라고 규정하며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실상 12%가 넘는 임금 손실을 겪게 된다"라며 "임금 인상의 82%는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18%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면서 "단체협상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노사 간의 얘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는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실상 인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자체에 위배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국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대통령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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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날치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은 비판의 화살을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집중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교섭단체 해당 당사자인 '정의와 평화의 모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날치기 처리됐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을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재벌 기업 편드는 기존 기득권 세력과 집권 여당은 무엇이 다른가"라며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지금도 가슴 졸이며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양심 있는 동료 의원들은 반드시 반대에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외쳤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대립시키는 건 본질 왜곡"이라며 "이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단언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등을 위한 개정이라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그는 "중소기업이 힘든 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때문이고, 자영업자가 힘든 건 조물주 위의 건물주 때문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힘든 이유는 본점의 횡포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해 현재 진행 중이며,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은 89번째 안건이다.


태그:#정의당,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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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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