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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홈페이지)
▲ 2014년 10월 24일 헌법소원 접수 기자회견 장면 (출처: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홈페이지)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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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과 당진 등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과 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과 지중화 요구 관련한 '전기사업법'의 헌법소원 결과가 오는 31일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2014헌마925 전기사업법 제 72조의2 등 위헌확인'(이하 송주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이번 달 31일로 확정했다고 통지했다. 송주법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송주법 헌법소원은 당진과 서산, 밀양, 청도, 여수의 5명의 주민이 대표 청구인으로 하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선로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등(이하 법률지원단)이 2014년 10월 제기한 소이다. 당시 법률지원단은 "수십년간 국가는 힘없는 시골의 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오직 거대자본과 도시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해 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송주법이 피해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게 설정해, 실제 피해보다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보상 대상 역시  2년 이내 설치된 송변전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면서 해당 송주법 조항(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 제4호, 제4조 제3항 준용부분, 부칙 제2조)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제72조의2항)" 역시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1일에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의 주민대표로 참여한 조성대 전 교로리 청장년회장은 "4년 가깝게 기다려오던 판결이다. 그 동안 송전탑 인근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면서 "이번 헌재의 판단에 주민들은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게 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송주법 헌법소원, #전기사업법,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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