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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엠블렘
 경찰 엠블렘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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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온 개인과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에서 4월 말까지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82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미등록 대부·대부중개업, 이자제한(24%) 위반,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을 전담 수사 인력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인 금감원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보공유·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이자제한 위반(160명·88%) ▲미등록대부행위(12명·6%) ▲불법채권추심(5명·3%) 순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남성의 경우 저신용 등급의 40대 회사원·자영업자가 많았다. 여성은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30~40대 주부와 회사원으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가 주요 피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남. 46세) 등 16명은 저축은행 T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2년간 15억 상당을 대부해 연 450% 고리 수수 및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 채권 추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남. 33세)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1600만원을 대부한 후 연 525%의 이자를 수수하고 폭언·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남. 32세)는 대출직원을 고용한 뒤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지급하고 인터넷대출카페에 광고를 게시 후 연락해온 피해자 40명으로부터 3476%의 고리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영업방식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불법대부업, #경기남부청,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미등록대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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