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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14조에 따라 처벌된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14조에 따라 처벌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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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의 내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지난 8일 한 커뮤니티에 "집 창문에 꼭 창문 달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불법촬영 영상(몰카)의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방안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바깥에서 찍은 구도였다. A고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내부 구조나 교복 등을 유추해볼 때, 자신의 모교 기숙사를 찍은 불법 촬영물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건을 공론화시켰다.

졸업생 사이에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2009~2010년을 전후로 불법촬영이 이뤄졌으며, 2015년경 토렌트 등의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올 초 텀블러를 통해 다시 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여성 커뮤니티 유저가 발견해 문제 삼으면서, 피해 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 해달라"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3시간 분량으로 편집된 영상에 용량만 4.9GB이며 (불법 영상 사이트에서) 공유 요청 댓글이 5000개가 넘었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인터넷에서 공유된 지가 최소 3년이 넘은 만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졸업생들도 사건 해결에 동참... 학교도 "최선 다 하겠다"

여자 기숙사를 향한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고교의 재학생들은 SNS 등에 "눈물 난다" "사건에 관심 가져달라" 등의 글을 올리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졸업생들 역시 'A고 성폭력 고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불법촬영 영상 수사의뢰'에 참여할 동문들을 모집했다.

이 페이지에 게시된 한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학교 기숙사는 "일부 남학생이 여자 선배들이 씻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창문이 크고 남녀기숙사가 마주 보고 있는" 구조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A고 성폭력 고발 페이지의 관리자 C씨는 학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C씨는 "나와 다른 동문들은 (불법 촬영물에)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는 동시에 화가 났다. 과거에도 학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성폭력을 쉬쉬하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영상이 모두 삭제가 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2차피해가 최대한 없는 것을 바란다"며 "학교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제대로 삭제하는 데 앞장서고,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등 제대로 된 피해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숙사 학교들은 폐쇄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다 보니 성범죄나 성폭력이 묵인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사립형 기숙사 학교'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문제 의식을 전했다.

유포된 기숙사 불법 촬영물에 대해 A고교는 "구성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학생과 학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보냈다. 학교 측은 "9일 오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신고했고, 10일 사이버수사팀과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했다"고 전하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이어 "뒤쪽 숲에서 기숙사 건물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 창문에 대해서는 외부의 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 중이다"라며 "사이버 수사팀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영상유포의 방지와 삭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A고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기관에 신고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지난해에도 '불법 촬영물 관련 제보'를 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선 "그때도 경찰이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캡처)사진만 봐서는 우리 학교라고 특정짓기 힘들다며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추가 자료를 제공했고, 경찰도 우리 학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26일 청와대는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 촬영'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6일 청와대는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 촬영'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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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많아.... 지지와 조력 절실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의 이효린 피해지원팀장은 이번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마땅히 보호 받아아 할 영역을 누군가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변을 알아서 보호하라는 식,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묻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보는 것' 자체로 이미 폭력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불법 촬영'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피해자들이 많고, 하나의 플랫폼으로만 퍼진 게 아닌 만큼 이미 소비한 사람들도 많다. 피해를 준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듯하다.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지지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태그:#기숙사불법촬영물, #불법촬영, #보는것도_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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