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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매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수십억 원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A-WEB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WEB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ODA 사업 지원 근거는 명확치 않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서 3쪽
▲ 박남춘 의원안 검토 보고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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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은 중앙선관위가 "세계 각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현 및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 창설을 주도해 만든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102개국 106개 선거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1월 제정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이 기관에 수십억의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A-WEB이 출범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운영비의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어 국정감사 때마다 회원국의 재정 분담을 늘여 운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홈페이지 갈무리
▲ A-WEB 홈페이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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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은 A-WEB의 집행이사국 중에서 1만 달러 이상 연회비를 낸 집행이사국이 4개 기관이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재정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A-WEB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한국은 집행이사국도 아니고 단지 사무총장이 집행이사로 참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WEB에 2018년 ODA 사업 자금을 84억 원을 배정하였지만, 2015년부터 매년 특정 업체가 수십 억대의 그 모든 ODA 사업을 수주한다며 '특정업체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다.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중앙선관위의 내부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벌여 A-WEB 사무총장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3월 그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은 현재 중앙선관위와 A-WEB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중이다.

박남춘 의원 등이 발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 수정안
▲ A-WEB 지원법 수정안 박남춘 의원 등이 발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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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중앙선관위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A-WEB에 수십억 원을 지원해왔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 'A-WEB 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는 지원 관련 조항만 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저개발국가들의 선거장비 지원 같은 ODA 사업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박남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세계선거기관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수정안을 2016년 11월 발의해 둔 상태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A-WEB의 업무에 '선거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추가 됐고, 지원 조항(제7조)에도 A-WEB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그 밖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2017년도 중앙선관위 ODA 예산 세부 편성내역
▲ 중앙선관위 ODA 예산 세부 편성내역 2017년도 중앙선관위 ODA 예산 세부 편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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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올해까지 A-WEB에 매년 수십억 원대 ODA 사업 지원을 해왔다. A-WEB 사무총장(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하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A-WEB은 한국 중앙선관위가 창설을 주도하고 이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8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A-WEB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A-WEB의 ODA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가 드러나면서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A-WEB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및 방만한 ODA 사업 지원을 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가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매년 A-WEB을 통해 ODA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가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WEB을 통해 하게 된 이유는 세계선거기관과 네트워크 구성이 잘 돼 있고 선거 전문 기술과 인력이 있다고 판단해 보조사업자로 A-WEB을 선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ODA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해명했다.

선관위의 ODA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A-WEB 사무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는 그런 사실을 내부 감사를 하기 전까지 정확히 알진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태그:#세계선거기관협의회, #중앙선관위, #A-WEB, #ODA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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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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