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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2심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6월 항소심이 끝난 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왼쪽)과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송경동 시인이 법원을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2심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6월 항소심이 끝난 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왼쪽)과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송경동 시인이 법원을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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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1) 시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6월 부산고법은 송 시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2011년 7월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해산 사유를 밝히지 않고 내린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뜻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1차 희망버스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과 2차 희망버스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2차 희망버스에서의 일반교통방해, 3차 희망버스 당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부산고법은 송 시인과 함께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4년 1심은 송 시인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박 대표와 정 부대표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에 징역형 선고 )

반면 2심은 1심이 인정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송 시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고 경찰과 사측이 송 시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송 시인이 직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관련기사: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한편 희망버스는 2010년 12월 한진중공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올라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2011년 6월 11일 1차 희망버스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 5차에 이르는 희망버스가 진행됐고, 그해 11월 노사의 합의로 크레인 고공 농성은 끝이 났다.


태그:#희망버스,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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