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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구·군청장과 시의원 예비후보 세 명 중 한 명 꼴로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 구·군청장과 시의원 예비후보 157명 중 55명에게 벌률 위반 기록이 있었다.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 58명 중에서는 25명(43.15%), 시의원 예비후보 99명 중에서는 30명(30.3%)이 1건 이상의 법률을 위반했다.

건수로 들여다보면 87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실형을 받은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나머지 77건은 모두 벌금형으로 액수의 총액이 1억 262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벌금형을 받은 후보의 경우 음주운전(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3건(450만원) 등 총 4건의 법률위반으로 75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위반행위 중 가장 많았던 건 음주운전이다. 기초지자체 예비후보에서 14건, 부산시의원 예비후보에서 17건이 발견돼 31건(35.6%)이었다. 2~3건씩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보들도 발견됐고, 3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550만원을 낸 후보도 있었다.

그 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기초지자체와 시의원 예비후보 모두에게서 각각 4건씩 나타나 8건으로 음주운전 다음이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7건), 식품위생법 위반(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비후보들이 어긴 각종 법률위반 행위만 30건에 달한다. 이중에서는 무면허 운전(2건)이나 사기(1건), 사기미수(1건)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예비후보는 7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단일 건수로는 가장 많은 벌금을 낸 게 확인된다.

자료를 낸 경실련은 "주민을 대표하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후보들이 이처럼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고 많은 벌금을 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에 비해 예비후보 및 각 정당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아 많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큰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은 "각 정당은 앞으로의 공천 및 경선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자 검증시스템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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