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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2만여 세대의 조합주택아파트 사업을 주도해온 송담하우징(주)이 청약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한 청주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3년이 되도록 원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송담하우징 K대표는 지난 2015년 천안풍세주택조합 센토피아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공인중개사협회 청원지회장과 약정합의서를 작성했다. 주소가 청주지역이라서 조합원 자격은 없지만 1구좌당 1300만원을 납부하면 희망하는 동, 호수를 배정해 주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자 600만원을 더한 1900만원을 일반분양시 지불하겠다는 약정이었다.

조합원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시 프리미엄이 붙으면 희망하는 동·호수를 제공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도 5% 이상의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계약이었다. 당초 천안풍세 센토피아는 풍세면 보성리에 44개동 총 2877세대 규모로 계획해 2015년 7월 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천안풍세 센토피아 아파트의 시공사로 나섰던 GS건설이 조합원이 85%에 못미치자 도중에 발을 뺐다. 1군 업체인 GS건설 대신 종합건설사 순위 150위권에도 들지 못한 월드건설산업으로 변경하자 기존 조합원들의 동요가 커졌다.

더이상 조합원이 늘지않는 상황에서 이미 은행권 400억 대출과 조합원들의 계약금 360억원을 포함해 76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한 상태였다.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조합이 지출한 돈은 1200억원을 넘었고 조합 여유자금은 바닥나고 말았다. 이때 송담하우징(주)이 제시한 방안이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천안풍세주택조합 임시총회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탈북여성. /사진제공=우리들신문
 지난해 7월 천안풍세주택조합 임시총회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탈북여성. /사진제공=우리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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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포기, 임대아파트 전환

결국 지난해 7월 불안감에 휩싸인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서 조합아파트를 포기하고 협동조합으로 바꿔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안에 동의했다. 당시 임시총회장 앞에는 자신을 탈북자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여성은 피켓에 "송담 센토피아에 1300만원을 투자했지만 2년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GS건설회사는 손털고 나앉고(나왔고), (주)송담은 '누구나집' 정부정책을 활용하여 땅을 팔아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생활고로 빚독촉에 시달리고, 북한 가족 중 한 사람이 생명을 다투고 있습니다. 저의 피같은 돈을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적었다.

특히 천안풍세 센토피아아파트 사업은 청주지역 공인중개사와 일반인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청원지회장과의 약정합의서를 근거로 확인된 인원만 20여명, 이들이 50억원대의 자금을 (주)송담하우징에 빌려주었다는 것.

청주비상대책위 G위원장은 "앞서 청주 옥산·오창조합주택 아파트 사업이 잘돼서 그걸 믿고 1구좌당 1300만원씩 돈을 투자했다. 당초 청주에서 건너간 돈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소문났고 현재 비대위가 확인한 것이 50억원대다. 당초 6개월뒤 일반분양하면 190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3년이 되도록 원금조차 안주고 있다. 우리가 항의하면 조합에서는 '부도나면 한푼도 못받는다. 다 망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위협했다. 우리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해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주)송담하우징 K대표와 S조합장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청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K대표가 자신의 거주지로 사건 이첩을 요구해 경기 화성경찰서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S조합장은 "1300만원은 우리 조합이 일반분양시 아파트로 주기로 하고 빌린 돈인 셈이다. 수익금 600만원은 조합이 아닌 천안송담하우징이 일반분양 성공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분배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합주택 사업이 실패해서 수익금 600만원을 줄 형편이 안되고 임대아파트 사업부지로 부지매각이 되면 오는 9월께 조합에서 1300만원은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미 조합 자금도 바닥나 두손들고 청산하면 그만이지만 조합원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풍세 센토피아 조감도.
 천안풍세 센토피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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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하우징 지속적 땅매입 의혹

이에대해 피해자 비대위측은 "우리가 약정합의한 상대는 송담하우징(주) K대표인데 이제와서 천안송담하우징이 600만원 수익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각 지역마다 OO송담하우징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놓고 채무변제를 면하려는 기만책이라고 본다. 천안 풍세센토피아 뿐만 아니라 인천 효성지구 부지매입, 천안 성거읍 오목마을 부지매입 자금으로 청주 피해자들에게 수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송담하우징(주)이 청주를 만만한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인천, 평택 조합주택 사업에서 대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지역의 피해자를 나몰라라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담하우징(주)은 지난해 7월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택지 6만5999㎡를 135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각 언론에 보도됐다. 천안시가 단독택지로 조성해 분양에 실패한 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매한 땅이다.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센토피아 홍보요원으로 일했던 청주지역 여성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

피해자 C씨는 "송담하우징에서 오목리 아파트사업을 구실로 1000만원 투자하면 2개월 뒤 100만원 얹어서 준다고 현혹했다. 그걸 믿고 난 1억원, 다른 사람은 5000만원을 건네줬는데 '영종도 청약 끝나면 준다' '송동조합주택 돈 나오면 준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 할 수없이 우리가 먼저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결국 풍세 센토피아아파트 청주지역 투자자들이 원금와 수익금을 받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같은 천안의 다른 땅을 내세워 또 다른 청주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 결국 송담하우징(주)이 청주를 '만만한 자금조달 창구'로 여겼다는 피해자 비대위의 주장이 빈말이 아닌 셈이다. 경찰이 단순한 금전대차 사건이 아닌 민생경제 사건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당 250만원 수수료로 공인중개사 현혹

송담하우징(주)은 청주 옥산 센토피아(1200세대, 코오롱건설)를 시작으로 오창 센토피아(2600세대, 롯데캐슬), 청주 흥덕자이 센토피아(2500세대, GS건설) 등 3개 조합주택 사업을 대행했다. 옥산은 2016년 성공적으로 입주까지 마쳤고 오창과 흥덕자이는 건축공사 중이다. 오창센토피아는 청주공항 고도제한으로 뒤늦게 47층에서 39층으로 층고를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이 증가해 조합원 추가분담금 600만원이 결정된 상태다. 흥덕자이센토피아는 조합원 이탈자가 늘어나고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아 역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센토피아 조합주택 사업이 전국에 확산된 배경에는 지역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조시스템을 갖춘 것이 주효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 공인중개사마다 코드번호를 부여해 청약을 받도록 했다. 오창, 옥산의 경우 청약 1건당 250만원을 중개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다보니 중개사들은 실수요자 이외에 차명으로 미리 물량을 확보했고 인터넷 청약접수를 시작하면 10분이내에 마감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

이에 대해 피해자 비대위측은 "공인중개사들을 건당 수수료 250만원과 일반분양 프리미엄 가상수익으로 현혹시켜 거품 수요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차명으로 10여개씩 청약해놓고 실수요자를 찾지 못한 중개사들은 최근 옥산의 경우 500만원 손실을 보고 되팔기도 했다. 조합주택 사업은 사업지연, 설계변경 등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지다 보니 비용이 늘어나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무주택 서민에게 값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는 물건너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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