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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달력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고발되었다.

2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선거구민 등에게 달력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업 활동의 하나로 달력을 제작하고, 그 중 일부를 배우자, 측근 2명과 함께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5조)에는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과 단체, 시설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과 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여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24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6건 등으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관련 2건, 간판·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1건, 인쇄물 위반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 등이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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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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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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