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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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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폐지와 관련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폐지안을 가결한 도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오랜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통해 얻어낸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성과를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인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본성대로 생명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권리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일부 기독교 교단과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

목회자들은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 내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권조례를 통해 이 땅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희정 도지사에게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인권조례를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7일까지 도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며 원칙에 따라 재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권조례,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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