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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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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규정할 때 쓰는 공식 명칭이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비롯한 다른 용어도 있는데 굳이 '가상통화'를 선택한 이유는 무얼까?

17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대응팀이 꾸려지면서부터다. 내부적으로 용어 통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상통화'란 명칭이 정해졌다.

실제로 대응팀이 꾸려지기 이전 정부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을 '디지털화폐'라고 규정하는 등 혼용이 있었다. 하지만 대응팀이 발표하는 자료에서 '가상통화'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용어 통일이 이뤄졌다. 공식적인 논의는 별도로 없었지만, 나름 속뜻은 있다.

먼저 화폐 대신 통화라는 명칭을 택한 것은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인정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입장문에서도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은) 법정 화폐가 아니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통화라고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정화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통일적으로 통화로 가자는 의견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란 단어도 민간이 보유한 현금이나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교환 수단으로 정의된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교환 수단으로 쓰이는 비트코인도 화폐보다는 '통화'의 범주에 속한다.

'암호' 대신 '가상'을 붙인 것은 정부 관계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했다. '가상'이라는 용어가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고,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 화폐라는 명칭도 사실 (가상통화) 업계에서 최근 쓰기 시작한 용어"라면서 "암호라는 단어 자체도 (비트코인 등에)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상이라는 용어가 삼성페이 등 사이버 결제 수단과 혼동되는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삼성페이 등은 실물 거래를 이어주는 연결 수단이지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 '삼성페이' 자체를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가상통화가 향후 법적 용어로 쓰이려면,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같은 경우 전자결제법상 가상통화를 전자적으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 규정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발표할 때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를 쓰는 것과 법적 용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가상통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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