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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2
이명박 정부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2 ⓒ 최윤석

"피의자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검찰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정황은 다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다. 논란 직후 진행된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9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5년 전 일이라 증거 확보 어려워"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닷새 전인 이날, 박근혜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을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손에 든 걸 읽었다. 국정원이 작성·보관한 대화록 원본과 토씨 하나까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국정원 문건이 어떻게 정치권으로 유출돼 선거에 활용됐는지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찌라시에서 봤다"라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만 남긴 결과였다.

약 5년 후인 지난해 11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정치권에 대화록을 유출하고, <월간조선>에 보도되도록 누설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문건 사본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그가 보고 받은 문건과 <월간조선>이 공개한 문건이 배포처를 기재하지 않는 형식적 특징이 일치한다는 점도 피의자 특정 근거였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그의 진술을 반박할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목만 보라'고 결정하면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공소시효 만료(13일)가 다가오자 검찰은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걸 받아서 보도한 측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소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5년 전 일이라 통화 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내용이 확인 안 되는 상태였다"면서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대화록 유출 사건은 최종 미제로 남았지만 김 전 기획관의 추가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검찰은 앞서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비밀 문건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점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서 중에는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기 직전 작성된 것도 있다"면서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효#NLL#대화록유출#남북정상회담#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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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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