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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와 진주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청구 대상은 5가지로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문제, 시민 사찰 및 고소 문제, 좋은세상 복지재단 관련 문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운행 인가 문제, 악취 저감시설 덮개공사 문제 등이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1000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한다.

5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을 대표하는 청구인이 있다. 이들 청구인을 한 명씩 만나 인터뷰한다. 두 번째 인터뷰 상대는 좋은세상 복지재단 관련 문제의 대표 청구인인 최승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이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이창희 시장 재임시절 만들어진 복지재단으로 얼마 전까지 이창희 시장이 재단이사장이었다.

최승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승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 김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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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사님, 이번에 시민단체 등과 진주시 시정에 관한 5가지 사항을 감사원 감사청구하시잖아요. 그 중에 좋은세상 복지재단 문제를 전담하고 계신데요.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제일 큰 문제는 이사장이 진주시장 이창희였다는 거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자치단체장이 시 행정기관이 아닌, 준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이사장이 되니 시 예산 지원 혹은 기부금 쏠림 현상, 수탁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장이 시장이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시의회가 시장을 견제하고 싶어도 견제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는 이는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K-스포츠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행위를 제법 하는 걸로 알아요.

Q. 이창희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시에서 복지재단에 특혜를 줬다든지, 기부금을 이곳에 몰아줬다든지 하는 그런 명확한 사례가 있나요?
A. 사람들이 기부금을 복지재단에 바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복지재단이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가 되는 방식이 뭐냐면, 시에 기부를 하고, 시가 사실상 이곳의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Q. 등록이 안됐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죠?
A. 영수증 처리 문제입니다. 누구든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싶잖아요. 비영리단체든 뭐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려면 특정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걸 하면 되는데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안 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한 이유가 의심이 돼요. 이게 되면 기부금이 바로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들어가요. 시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이 시를 거쳐간다는 건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초기에 2년간 이사장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사장이 돼도 시장이 복지재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Q. 기부금이 시를 통해서 복지재단으로 간다고 해도 잘 관리되면 문제는 안 되지 않나요?
A. 최순실이 있어서 미르재단으로 돈이 몰리는 것과 비슷하죠. 일단 불법은 아니예요. 이런 구도가. 불법은 아닌데 막강한 힘을 가진 시장이 이사장이라 형성될 수 있는 카르텔, 이런 게 문제죠. 그런 걸 적폐라고 하죠.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각종 회사들에서 이쪽으로 기부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Q. 말 그대로 불법은 아니네요.
A. 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었으면 저희가 고소, 고발을 하겠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합니다. 복지재단 운영과정에서 행정이 과도한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례도 있어요. 시청 측이 복지재단의 직원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일들, 기사도 있더라고요.

Q. 시 공무원들이 복지재단 위에 군림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A. 복지재단 이렇게 하라. 혹은 복지재단에 시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죠. 행사비용 같은 것들 좀 더 지원을 한다거나.

Q. 모호하네요. 불법은 아닌데 구도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재단의 목적이 많은 기부금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장이 좋은 의도로 자기 이름을 내걸어 많은 기부금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복지사업을 한다면 이건 목적을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잖아요.
A. 그게 그들의 기본적 논리죠. 그런데 몇몇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힘을 남용해 재단을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15년 12월이예요. 사회복지기관들의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기간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가좌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이 돼요. 문제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단독입찰이었다는 거죠. 한 번 유찰이 됐지만 또 단독입찰이 돼요. 본래 운영하던 법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이 된거죠. 운영하던 법인은 늘사랑 복지재단이었어요.

거기는 입찰을 안 했어요. 몇 년을 해 왔는데도. 아무튼 단독입찰에서 선정이 되려면 점수가 높고 실적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실적도 없이 단독 입찰로 됐어요. 단독 입찰시 70점 정도? 그 기준 점수를 넘겨야 하는데 기준 점수를 넘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탁법인이 된 거죠.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Q. 처음에는 단독 입찰이라서 유찰이 됐잖아요. 이건 처음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닌가요?
A. 단독은 최초 입찰 시 일단 안 해줘요. 법으로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그래서 유찰시킨 거고요. 다시 또 단독입찰이 되면 기준점수를 보고 판단을 하죠. 사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기준점수를 넘길 수가 없죠. 선정될 수가 없는거죠.

Q. 시행령을 어기고 허가를 내줬다는 게 되는데, 그러면 불법 아닌가요?
A. 불법인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봐야겠죠. 우선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Q. 가좌사회복지관의 본래 수탁법인이던 늘사랑 복지재단은 왜 이때 입찰을 안했나요?
A. 다른 데 입찰을 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통 자기들이 하던 곳을 하지 엄청난 이익이 아닌 이상 다른 데를 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사랑 복지재단이 이 곳의 수탁법인으로 선정이 돼요. 문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본래 이곳을 운영하던 법인이 있었다는 거죠. 무려 12년이나. 그런데 이 법인, 해인사 자비원이 12년간 장관표창도 받고 매년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선정도 됐던 그런 곳이거든요.

능력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늘사랑 복지재단과 자비원이 경쟁을 한 결과 해인사 자비원이 밀렸다는 것이 꽤 충격적이었죠. 12년 운영했던 곳이 특별한 문제없이 수탁법인 선정에 떨어졌으니. 이후에 여러 의혹이 일었죠.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선정 과정에서 법인 선정 점수표 등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서은애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점수표를 달라고 했는데도 시는 주지 않았어요. 결국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죠. 엉터리죠. 특혜 의혹이 일수밖에 없는 거예요.

Q. 해인사 자비원에서도 불만이 많겠네요.
A.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좋은세상 복지재단 관련해 초기에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공공예산 투입 없는 지역의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받는다. 많이 받았다. 그건 그럼 양보하죠. 그런데 예산이 투입 안 된 게 아니었어요. 초기에 예산을 투입했어요. 22억 5천8백만원을, 출연금으로. 물론 출연금은 나중에 자산으로 넘어온다지만 초기 출연금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하는 건 다른 재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Q. 22억 8천8백만원,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출연금이니까.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죠. 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튼 종잣돈을 딱 마련해 준 거죠. 이거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한다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산을 더 넣을려고 조례를 막 폐기시켰어요.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이 조례들은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기는 했는데 조례가 폐기되기 전에 여기에 있던 자산 일부를 떼서 그 22억 5천8백만원에 포함시켜 버린 거죠. 의회에서 폐기도 되기 전에 그 돈을 재단 쪽으로 돌려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정말 시의회를 무시한 거죠. 조례가 잘 운영이 안 됐던 것과 별개로. 이렇게 예산을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Q. 그때 조례 관련 예산에서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돈이 얼마나 되나요?
A. 22억 5천 8백만원의 출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폐기가 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 3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떼서 출연금으로 만든 거죠.

Q. 그럼에도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호평을 듣기는 하는 걸로 아는데요.
A. 복지 자체는 좋죠.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시민단체 등이 2018년도 진주시 당초예산 분석할 때, 저도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복지예산 늘어서 환영한다고. 국비 매칭 예산이긴 하지만. 저도 복지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복지 관련 예산이나 기부금 이런 것들이 독점되는 것, 권력과 연계된 사람이 개입돼 독점되는 것, 특히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이건 문제죠. 수탁법인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의를 가지고 하던 사람들은 이걸 보면 힘이 빠질 거 아니예요.

Q. 그럼 지금 진주에 다른 복지재단들은 불만이 많겠네요?
A. 해인사 자비원 같은 경우 난리인 거죠, 완전히. 전체가 다 노골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Q. 기부금이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집중된다고 하면 불만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A. 아직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불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죠.

Q. 지금 이창희 시장이 좋은세상 복지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죠? 감사원 청구는 12월에 하나요?
A. 이창희 시장은 물러났죠. 감사원 청구는 곧 할 것 같아요. 늦어도 1월 중에는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Q.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A. 법적으로는 수탁법인 문제나 특혜 문제, 나머지는 모든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근절되는 것. 감사원은 문제가 있으면 진주시 경우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사를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지역적폐 중의 하나라고 봐요. 시장이나 유관기관이 자기 힘을 빌어 선행이라는 외피를... 자기가 선행 안 해도 돼요. 시장 등은 행정만 열심히 하면 되지. 너무 독점하잖아요. 시장은 예산과 관련된 어느 (외부적인) 일도 안 해야 한다고 봐요. 공무원이 겸직을 못 하듯이. 이런 일들에는 이권이 끼게 마련이잖아요.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고.

Q. 최순실 사건, 그러니까 미르재단 문제 등과 비슷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A. 본질적으로 권력과 민간의 관계 속에서 권력을 가진 쪽으로 모든 게 집중되다보니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형태인거죠. 특혜가 생기고.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진주지역 독립언론 '단디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좋은세상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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